나도 내가 임금체불을 당할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9살 첫 알바를 시작했을 때부터
단 하루를 일해도 임금을 받지 않은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근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임금 체불이 되니 얼마나 스트레스던지..
결국은 퇴사하고 나니 더 문제였다.
그동안 모아놨던 돈은 체불된 기간 동안
거의 다 써버리고 남은 돈이 별로 없었다.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어째야 하나
고민하고 찾아보고 시간을 보냈다.
나는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번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거라 어려웠다.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당연히 실직을 당한 사람이 아닐까 했다.
하지만 요즘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해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말도 많더라.
나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이 나와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렇게 총 4가지가 수급 요건이었는데
여기에는 어딜 봐도 임금체불과 관련한 요건은 없다.
하지만 그 밑에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나는 여기에서 2번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한다.)
여기서 2개월이란 2개월간 단 한 번도
급여를 받지 못했단 이야기가 아니다.
체불된 기간을 모두 합했을 때
2개월 이상이면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대보험도 전체 미납이었다.
고용보험도 미납이었으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미납했더라도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사람은
전부 신청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나는 미리 찾아보고 서류 준비를 해뒀다.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하는 필수서류.
임금체불확인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임금체불확인서에는 퇴직 전 1년 동안에
정기지급일보다 지급지연되거나
체불된 것은 전부 기재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1년간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체불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에는 회사 법인 도장 등을 찍어야 한다.
이외에도 임금명세서도 1년 치를 미리 받았다.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를 준비해도 된다.
1년간의 통장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급여를 입금받은 내역도 따로 가져가야 한다.
나는 급여를 법인에서만 받은 게 아니라
가끔은 개인 사업자 통장에서 이체를 받은
내역이 있어서 따로 두 가지를 모두 준비했다.
미리 찾아보고 서류를 준비하면
고용센터를 두 번 세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미 퇴사한 회사에 연락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료를
나중에 요청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다.
나도 만약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면
아마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전체 직원이 그만둬서 발급해 줄 만한 직원이 없다.)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여기까지다.
이외에는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해줘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코드번호 입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나는 반드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코드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후는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와 다르지 않다.
나는 4월 23일이 마지막 6회 차고
얼마 남지 않았다.
임금체불 민사도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가 되길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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